[2011 국감]국민연금공단 1년 동안 12명 정직, 2명 해임

입력 2011-09-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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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보고 제대로 안 지켜지고 개인정보 무단 열람…중징계가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1년 동안 결정된 징계의 대부분이 정직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직무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금공단 직원 징계 현황(2010.6~2011.5)’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29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12명이 정직 처분을, 2명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본사 외에 전국 91개 지사에서 4200여명이 일하는 큰 조직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많지 않다. 하지만 징계 상당수가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라는 점에서 근무기강 해이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특히 출장업무가 많은 업무 특성상 연금공단 지사 직원들의 근무태만의 사례가 많았다. 서울 관악동작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변모씨는 하루 4~5개만 출장을 다녀온 후 8개 업체를 다녀온 것처럼 꾸며 총 357개 사업장을 다녀왔다고 허위 보고했다. 여기에 58회나 휴가·연가 신청을 늦게 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출장 허위보고 20여 차례, 출장 보고도 무려 39차례나 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

이외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청주지사 정모씨는 공단 직원은 물론 친구·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순천지사의 양모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해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이렇게 작년 6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불법열람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모두 5명이다. 또한 작년 부산콜센터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들을 정해진 보관기간 내에 폐기하거나 금고에 보관해야 함에도 사실상 방치된 것이 적발되어 직원 3명이 징계를 받는 등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전현희 의원은 “일부 직원 때문에 공단의 4천여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라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감독 그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실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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