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확장 중인 네이버의 횡포

입력 2011-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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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색 점유율 70%를 웃도는 네이버가 성장의 정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저해하고 인터넷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연내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한 네이버는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가맹점 어디서나 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네이버 마일리지’를 선보이며 오픈마켓 진출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네이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계는 네이버가 직접 오픈마켓에 뛰어들 경우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소비자가 ‘청바지’를 검색할 경우 G마켓(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쇼핑몰 제품을 골고루 노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오픈마켓 사이트를 가장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될수록 방문자수가 높고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한국 IT산업의 멸망’ 저자인 김인성 씨는 “네이버가 오픈마켓을 운영하게 되면 자사의 사이트를 먼저 노출 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네이버 첫 페이지는 자체 광고판인데 이렇게 될 경우 포털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오픈마켓 진출 목적은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판매자에게 판매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구매 기회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어떤 서비스일지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높은 광고 효과로 인해 중소 업체들은 많은 비용을 내고 네이버에 광고를 하고 있지만 취소시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 홈 우측 중간에 뜨는 배너광고 형태의 ‘브랜딩보드’ 광고의 경우 사업주가 광고 집행일 전 10일 이내 취소시 구매금액의 10%, 집행일 전 5일 이내 취소시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한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는 특히 네이버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개발 일정이 늦춰져 뒤늦게 집행했던 광고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네이버의 약관 중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도 ‘~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줘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위약금은 계약 취소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지만 네이버에 광고를 하려는 대기 물량이 늘 밀려 있어 바로 다음 광고를 집행하면 되므로 광고 취소로 인해 네이버가 손해 보는 것은 없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지난 5월 부동산매물광고 약관 조항 중 고객이 계약을 중도해지시 이용 잔액의 30%를 위약금 명목으로 부담토록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위약금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거래금액의 10%이고, 동종 사업자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정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음이 신고 대상 업체여서 다음만 조사했을 뿐 네이버 역시 사업자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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