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진입장벽 낮춘다

입력 2011-09-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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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액 4조원 이상 자격요건 완화…참여사 13개로 늘어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헤지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늘어나 헤지펀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기준을 기존의 ‘사모펀드 수탁액 4조원 이상’에서 ‘사모펀드+공모펀드+일임자산 수탁액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지난 6월 발표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이 적절치 않다는 자산운용업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 자산운용업계는 채권형과 기관 자금이 많은 사모펀드만으로 자산운용사의 운용실적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새로운 자격요건 기준이 나오면서 운용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악사, 알리안츠, ING자산운용 등이 수탁액 합계 10조원 기준을 충족해 헤지펀드 운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사모펀드 수탁액 기준을 충족했던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KTB자산운용은 헤지펀드 참여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래에셋맵스와 KTB의 지난 7일 기준 수탁액 총액은 각각 9조2000억원, 8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헤지펀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 등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헤지펀드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헤지펀드 자격요건 변경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다음 달에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에서 막바지 심사를 받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에는 헤지펀드 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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