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제개편]신용카드·현금영수증 혜택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1-09-07 15:00수정 2011-09-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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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공제율 25→30%…신용카드소득공제 3년 연장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 서민들의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서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실물경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에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우대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인정한 전통시장 내의 상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한편 공제율을 확대해 직불(체크)·선불카드의 경우 25%에서 30%로 올렸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게 됐다.

공제금액 계산방식에도 개정을 통해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해 공제 문턱을 채웠던 기존의 방식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우도록 변경했다.

예컨대 현행체제에서는 전체 사용금액에서 공제문턱(총급여의 25%)을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에는 전체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공제율 20%를 곱하고, 체크카드의 경우는 같은 공식에 공제율 25%를 곱한 뒤, 이들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변경된 안은 공제문턱 초과액에 각각의 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적용한 뒤 전통시장에 사용분을 따로 빼내 30%를 곱해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을 경감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해 사업자의 자진발급을 유도하고 과표 양성화를 꾀했다.

신고포상금을 개선해 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 여부에 따라 차별을 뒀다. 일반발급인 경우 거부금액에 차등을 두어 지급금액을 나눴고, 의무발급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기간은 2년 늘어난 2014년 3월 31일 기한까지 연장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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