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조성이 쉬워진다. 또 단순히 점포만 늘어선 획일화된 지하도상가도 인접한 지하철역사·건물 등과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오는 10월 중 규칙이 개정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창(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지붕에 낸 창)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경사가 심해도 지하보행로 계단 설치 금지 기준 때문에 설치할 수 없었던 계단을 노약자·장애인용 승강 장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하보행로의 획일화된 단층 구조도 채광이나 환기, 피난,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인접한 지하철역사와 건물 등의 지하 공간과 연계해 개방감 있는 복층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0m마다 새로 만들어야 했던 지하도 출입시설은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의 출입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채광이나 환기를 담당하는 천창 규정이 완화돼 선큰(땅속으로 깊게 판 구조로 햇볕이 쬐는 광장)이나 아트리움(현대식 건물 중앙 높은 곳에 보통 유리로 지붕을 한 넓은 공간) 등이 설치된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 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이 인접한 지하철역사나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해 설치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개방감 있고 다양한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