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무당국의 무차별적 세무조사와 과세통지로 인도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코트라는 최근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보고서에서 인도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제조업 진출기업도 과세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도는 현재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인도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에 나서면서 첸나이지역에서만 최근 약 20개의 한국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인도 세무당국은 일부 우리기업들의 본사와 지사 간 거래 등을 문제 삼아 수백 억 원대의 과세평가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기업들은 이를 '세금폭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에 주요 이슈가 된 세무사항은 이전가격과세와 고정사업장 문제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가격 미달 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특히 거래규모가 1억5000만루피(약 37억원) 이상인 경우와 결손이 발생한 기업,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정밀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인도 진출기업들은 각종 이전가격관련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모기업-자회사간 거래유형별로 일관된 가격을 책정해 정상가격을 증명해야 한다.
고정사업장 문제도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이 과세 대상인데, 인도 세무당국은 명목상의 사업장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상당수의 우리기업들은 연락사무소 형태로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인도 정부가 해당 연락사무소에 대해 단순한 연락업무를 넘어서 실질적인 영업행위나 상업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세가 가능하다.
실제 인도당국은 현지진출 우리기업 연락사무소의 바이어 물색, 가격 협상 등의 업무수행을 근거로 고정사업장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사무소를 갖지 않은 EPC(엔지니어링)기업, 인도 현지 물류센터를 이용한 기업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인도는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세율이 높은 국가다. 그러나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다 세무담당자 재량에 따라 자의적 해석과 집행도 만연해 있다.
분쟁이 발생해 법원을 통해 해결할 경우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분쟁이 발생하기 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코트라는 지적했다.
곽동운 코트라 정보컨설팅본부장은 “인도는 유망한 투자대상국이지만 조세리스크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높다”며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뿐 아니라 과세통지를 받더라도 조세당국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자세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