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긴 통신비 미환급금도 돌려준다

입력 2011-08-08 15:2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앞으로는 채권 소멸시효 5년이 만료된 통신비 미환급액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선전화 번호이동시에도 이동전화와 같이 요금상계를 통해 미환급액을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제도를 마련해 8일 발표했다.

미환급액은 요금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다. 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유무선 총합) 미환급건은 총175만건이며 금액은 12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미환급액 조회신청사이트 운영, 안내 등의 노력에도 여전히 상당액의 미환급액이 남아있고 KT, LG유플러스 등 일부 유선사업자의 경우 상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이 만료된 미환급액을 귀속처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은 가장 문제가 된 5년 이상 미환급액에 대한 사업자 귀속처리는 중지하고 이미 귀속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해 주기로로 합의했다.

또 유무선 통신서비스 미환급액을 통합조회할 수 있도록 2012년 2월까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를 유선부문으로 확장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유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서비스는 해당 통신서비스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 현재 이동통신사가 시행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유선전화에도 도입한다. 즉 유선전화도 번호이동시 미환급액을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하거나 해지시 1000원 이하의 미환급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소불명, 환급계좌 미보유 등으로 미환급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중심으로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주기적인 우편·전화 안내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사실상 환급가능성이 없어진 미환급액 중 일부인 30억원을 KAIT 내 이용자보호센터에 출연해 환급활동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