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 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 보다 2만6000개 늘어난 43만8000곳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지난해 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세액은 과세표준 2억 이하 11%, 2억원 초과는 22%가 적용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투자액의 4~5%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다.
이번 신고시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된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상반기 신규 투자액 기준으로 동시에 추가로 적용 받을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기를 연장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