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선숙 의원, 금감원 내부보고서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저축은행들이 3조원 규모의 추가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8개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5% 미만으로 나타나 한 때 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정상화 조치인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분류됐다.
8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에서 확보한 내부보고서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필요적립금은 2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필요적립금이란 금감원의 PF 전수조사로 추산된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쌓아 둔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전수조사에서 발생한 필요적립금 가운데 3375억 원과 1조5474억 원씩 남은 상황에서 올해 1조1천억 원이 추가됐다. 저축은행들이 전체 자기자본인 5조1000억원의 약 60%에 달하는 3조원을 추가 손실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PF 전수조사에서 5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분류됐으며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은 결국 영업정지됐다. 올해 전수조사에서도 8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조치를 모면했다.
박 의원은“8개 저축은행 가운데 과연 몇 곳이나 정상화할지 미지수”라며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 것은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