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 위반 확인하고도 처벌에 한계…법 개선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수집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3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 요구라는 행정처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있다.
방통위는 3일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구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의 이날 결정은 행정기관이 애플의 위법행위를 판단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구글이 국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4개월이나 되는 긴 조사 기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방통위가 애플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현행 위치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치정보보호법 시행령에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의 위법행위가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위는 두 업체가 암호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에도 이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과태료는 위치정보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데 이들 업체의 관련 매출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가 위치정보나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얻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쉬운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방통위 내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참에 방통위가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날 관련 결정이 내려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충식 위원은 "기술 진보에 낡은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국민들이 위치 정보를 꼭 보호해야 할 사생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과태료를 상식에 미치는 수준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위법사항을 적시해서 처벌하는 만큼 나름 의미가 없지 않지만 다른 데(업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으로 미비책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현행 법이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기술 발전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부족한 점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