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위치정보 집단소송 탄력받나?

입력 2011-08-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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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소송의 참여자들의 시선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3일 방통위가 애플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논란과 관련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두 회사의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과 관련해 1·2차 서면조사와 미국 현지조사를 마친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 연구반의 의견을 덧붙여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약관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용자가 GPS 기능을 껐을때도 위치정보가 수집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는 개인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또는 이동 가능한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GPS를 끄는 행위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GPS 기능을 껐을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의 행위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GPS 장치를 껐을때도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일축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방통위도 애플에 대한 미국 현지조사에서 개인위치정보를 고의로 보관하거나 활용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애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영업정지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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