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현재 전체 노인의 70%에서 2030년 53%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이춘식,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가 받고 있으며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인 9만1200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자료를 인용, 현재 ‘소득하위 70%’인 수급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노인으로 변경하면 수급자가 2018년 전체 노인의 64%, 2030년 53%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자를 축소하는 대신 수령액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인상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급대상 축소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예산 축소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나서 견해를 내놓기로 했으며, 민주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상세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강 의원은 “급여대상을 80%로 확대하자는 것이 민주당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금제도개선특위는 오는 23일 2차 협의체 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