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 일부 과천 잔류

입력 2011-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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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연금공단 옛 주공·토공 부지 활용

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 지정이전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전 부지를 각각 경남 진주 옛 주공 부지와 전북 옛 토공부지를 그대로 활용키로 결정하는 한편, 신규로 이전공공기관에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일부기능은 현 과천 본원에 잔류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LH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LH공사(경남 진주)와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전계획을 변경하되, 소관부처 협의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LH공사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이 수립했으며,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내 (구)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키로 했다.

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변경돼 당초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만 현실화했다. 이전 부지는 전북 혁신도시내 (구)토공 부지 중 일부를 활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토부는 당초 이전대상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신규로 이전공공기관에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이전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특히,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현 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모두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일부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교육 등은 현재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전대상 153명 중 47명이 잔류하여 관련 교육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본원은 잔류 기능을 제외한 약 70% 이상의 주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그간 시설 협소 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6급이하 신규임용자 교육, 5급이상 전문·특별교육 등을 크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일부 수도권 잔류에도 불구하고 충북 본원에서는 현재 교육원의 교육인원보다 많은 인원의 교육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식약청 등 신규 추가된 2개 기관은 현재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이외 개별이전지역으로 지방 이전하고 있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법’상 이전공공기관에 포함되지 못해 이전직원 지원대책 등의 혜택을 적용하기 곤란했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전공공기관에 추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지방이전계획이 이미 승인된 한국동서발전 등 4개 기관은 이전시설 규모 조정, 이전인원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며,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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