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실시협약 따라…인천대교 등 통행료 수입감소 불가피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시 발생하는 인천대교 등의 통행료 손실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잇는 3번째 다리다.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계획 수립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해 운영 중에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후 30년간 통행료 수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며, 경쟁노선이 개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비 회수가 어렵게 된다”고 인천시의 손실보전 책임 당위성을 설명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한다”며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7월말 완료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국토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제3연륙교 개통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