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기부채납 제도화…서울시 도시계획 탄력받나

입력 2011-07-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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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 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시설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축물 시설을 기부 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난 3월 9일 마련하고,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지난 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왔던 서울시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중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개소로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시 그 가액이 약 5조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도로·공원 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뤄질 것” 이라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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