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후속볍령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1일 지식경제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식약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5일 공포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 등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은 물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는 지난 5월 25일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융합촉진전략”을 발표했으며, 기술표준원은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절차’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인허가 관련 부처별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실무집행과정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6개월 범위내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합성인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촉진법 중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을 위임한 조항은 36개 조항으로 현재 시행령 초안은 3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산업융합 정책 추진체계 구축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산업융합 촉진 지원 및 활성화 시책 △산업융합 기반 조성 등이 있다.
한편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전략의 주요내용으로 △범부처 산업융합촉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융합촉진 지원시스템 마렴 △융합 신산업 Incubating △융합 저변 확대 등을 언급했다.
차동형 신산업정책관은 “금일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모의인증을 확대하여 법 시행 전이라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실효적인 시행령 등 후속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하반기 법 시행 예정일(10월6일)에 맞춰 차질 없이 법이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