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증가' 복지부·법무부 공동 협력

입력 2011-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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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마약류 남용과 신종 마약의 확산 등으로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마약류 남용 및 의존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06년 7709명, 2007년 1만649명으로 늘다, 2008년 9898명으로 잠시 줄더니 2009년 1만1878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2008년 기준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조 4899억원으로 추정된다.(09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업무 협약은 교정시설 마약류사범자 중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로 출소한 자가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가 출소 후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 전국의 12개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는 무료이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전국 164개소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로 인식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보호를 활성화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해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해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기 위한 치료ㆍ재활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마약류사범 전담 재활교육 교정시설(8개 기관)에 수용된 마약류사범 중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수료한 자에 대해 출소 후 가석방 기간 동안 전문 치료보호기관 등에 입원(또는 입소)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한편 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에서 마약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팜플렛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행사에 영화배우 정준호씨가 깜짝 출연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캠페인에 대한 홍보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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