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직원들의 청렴을 강조한 행동강령을 만든다. 직원들의 술 접대와 뇌물 수수 등 비리사건이 터져 나오자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권도엽 장관과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회의를 열고 직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행동강령에는 국회, 산하 공공기관, 협회 등 산하단체, 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바람직한 식사·술자리 문화와 최소한의 행동지침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동강령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도 따르게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금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20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국토부 권도엽 장관을 비롯해 간부급 관료들과 전국의 지방청 관리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표 산하기관의 감사담당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2차를 금지하거나 음식값을 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더치페이를 하는 방안, 양주 지참을 금지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안을 검토한 뒤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실추된 부처 이미지를 되살리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