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토익위원회 관련 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고사장 변경을 못한 수험생의 인터넷 응시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던 (주)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의 관련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인터넷 취소기간 후에만 고사장 변경이 가능해 접수 후 이사,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사장 변경을 희망하는 응시생은 인터넷 취소를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인터넷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우편 또는 방문 취소가 가능하나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취소하기가 어려워, 고사장 변경을 하지 못한 응시자의 취소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토익위원회는 고사장 변경일시를 인터넷 취소 마지막 날로 앞당겨, 고사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하였다. 변경사항은 올해 8월1일 접수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토익은 가장 대표적인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중 하나로 토익의 고사장변경제도 개선정책은 다른 외국어 시험의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