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을 활성화 시키자]⑦금융애로사항 어디서 상담 받을까

입력 2011-06-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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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상품 이용으로 고금리 부담 덜 수 있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직장 여성인 A씨는 2년 전에 대부업체 2개사로부터 1300만원,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40%대의 고금리 대출이어서 이자납부가 부담돼 저금리로 전환하기를 원했다.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이며 과거에 연체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민금융119 서비스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 받았다.

그 결과 연리 44%의 대부업체의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리 12.5%의 바꿔드림론으로 전환(5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받았다. 또한 대출 전환을 통해 월 원리금부담액 감소분은 일반은행에 적금을 들도록 권유받았다.

정부에서 이같은 서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등의 홈페이지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감독원(02-3145-8133, 8142), 한국이지론(02-3771-1119) 등에 연에 연락해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애로 상담 지방으로 확대=이달에는 금감원이‘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009년 11월부터 실시한 이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아 지방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3일에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9일은 대구은행 본점에서, 30일은 대전 하나은행 강당에서 차례로 서민금융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맞춤형 개별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수 서민금융 유관기관의 금융전문가를 배치해 개인별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전략’ ‘가족경제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자신에 맞는 금융상품 다양=서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자금 용도별 서민금융상품을 찾아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 타고 싶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하면 된다.

생계자금이 필요할 때 저신용자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와 상호금융회사 등의 햇살론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창업ㆍ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및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자금지원이 있다.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 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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