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중 상속세가 부과될 확률은 1.5%, 이들의 상속재산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28만8503명이었다. 이 중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340명(1.5%)이었으며 나머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상속인 중 1.5%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는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이다.
일단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 기초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한편 이들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051억원의 51%를 차지했다.
특히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이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고,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ㆍ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이 11%였다.
2005년에 비해 가장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빌딩, 상가 등의 건물로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강남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치가 더 커진 것이다.
또한 상속세 부담은 부유층 집중 현상이 더 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원)의 5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