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위원회 4~6명 축소
부족한 뇌사자 장기기증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뇌사추정자 신고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만8000여명의 장기 이식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진이 신고해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으로 자발호흡이 없는 치료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하고,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 의료진이 신고한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과 전산장비, 의사 1인,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전문의사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2년이상의 의료기관 경력과 6개월간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살아있는 기증자 중 가족간, 지인간 기증이 아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기하는 환자 중에서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자에게 이식한다.
뇌사판정위원회는 기존 6~10명에서 4~6명으로 간소화 된다.
뇌사자 1명은 평균 3~5개 장기를 기증하고, 최대 9개 장기까지 기증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가 국민과 의료진의 불편 없이 잘 운영되도록 뇌사추정자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