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은 서울마리나의 대표이사인 이승재 대표가 승화ENC를 통한 편법 회원권 판매로 10억5000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서울시는 서울 마리나와의 협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회원권 판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는 사업협약서에 회원권 판매 금지 조항을 넣기 전이어서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강 요트사업의 시발점인 여의도 요트 마리나는 시가 직접 기반시설 조성에 46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이번 사업은 서민들이 편리하게 요트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시는 운영업체인 서울마리나의 회원권 판매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여의도 요트마리나의 운영·관리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논란이 일 때마다‘우리는 몰랐다’는 식으로 발 뺌하는 모습은 서울시의 모럴헤저드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 뿐이다.
시는 이제라도 요트사업의 처음부터 잘못 됐음을 인정하고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초호화’라는 수식어가 서민들의 동경이 아닌 감시의 대상으로 된 만큼, 한강 요트사업의 운영 부실은 불 보듯 뻔하다. 그때 가면 사업자의 경영능력 부족을 문제삼을 것인가? 뱃길 공사에 들어간 수많은 혈세는 또 어쩔 것인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한강에 요트를 띄운다는 발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설득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부 인사들에 의해 전시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강 요트사업은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 한강의 미래 개발지도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너무 앞서지도 뒤쳐지지도 않게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