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축물 진도 6 이상 지진에 무방비

입력 2011-05-30 13:30수정 2011-05-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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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국내 건축물중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며 88년 이후 지어진 건물도 리히터 6 이상 지진에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암반지대가 다수인 국내 지반구조 특성상 고층건물 보다 저층건물이 지진 발생에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지진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허가 대상인 증ㆍ개축과 리모델링을 할 때는 내진보강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3층 이상, 1000㎡ 이상 등의 건축물만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 되고 2층 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건축물에 대한 지진 내진기능을 강화키로 했지만 이번 조치가 강진 발생 대비책으로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내진설계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 부터다. 당시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됐다. 이후 1995년, 2005년 등 두차례 시행령 개정으로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로 기준이 강화됐고 이번에 2층 이상 소규모 건물까지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내진설계 규정이 진도 5.5~6 이하에서 견디게 끔 설정됐기 때문에 6 이상 강진이 발생할 경우 상당수 건물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988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은 내진성능 규정 조차 없어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진설계 전문가는“기둥과 보가 있는 라멘구조와 달리 슬라브 구조 위주의 벽식구조로 지어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지나치게 미국식 기준을 따르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진이 잦은 미국의 경우 지진에 건물이 일부 파괴되더라도 버티는 힘을 갖게 하는 연성거동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중.약진에 대비해야 하는 국내 실정에는 초반부터 건물 파괴를 막도록 구조물 강도를 높이는 방식의 내진설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연구원 박사는 “미국식 내진설계 기준을 업데이트 하는 수준에 그치는 국내 기준을 지진에 대비하기 부족하다”며 “아직 지진에 의한 건물파괴 경험이 없다 보니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기술수준을 끌어 올리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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