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위 신영선 국장

입력 2011-05-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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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26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정유 4사가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유사 원적지 담합 관련 일문일답

-공정위가 진술에만 의존해서 담합을 결론내렸다고 정유사들은 주장한다.

▲담합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담합 가담자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유사들의 내부문서 등 관련 여러 자료를 확보했다.

-자진신고 업체로 거론되는 곳도 검찰 고발대상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 검찰고발을 하지 않았다. 자진신고는 대해서는 케이스 마다 다르다.

-이번 건은 기존의 담합과 좀 다르다

▲이 건은 가격에 대한 담합은 아니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한 담합으로 차이가 있다. 담합의 형태는 다양하다.

-정유사의 ‘배타적 거래 행위’와 ‘원적지 관리 담합’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원적자 관리 담합이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 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주유소였던 상표없는 무폴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경쟁사의 동의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관행으로 담합 행위에 속한다.

반면 배타적거래행위는 정유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유소가 자신과 거래를 하도록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다. 이 두 행이는 적용되는 법이 아예 다르다. 불공정행위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최고 5%로 적용돼 담합 10%인 보다 과징금 부과 비율이 5%포인트 낮다.

-과징금 판단 기준이 뭔가.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유사의 총매출액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직영주유소는 관련이 없고 자영주유소 중에도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 뺀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에서 폴을 배치하기 때문에 본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제재수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을 보면 SK보다 GS가 적은데 왜 과징금은 GS가 더 많나.

▲GS칼텍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련 매출을 산정해서 일종의 부가율을 적용해서 조정한 것이다. GS칼텍스는 과거 법위반 사실이 많이 있어서 가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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