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패키지 매각 부실규모가 관건

입력 2011-05-24 09:41수정 2011-05-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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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매각이 본격화 됐다. 하지만 부실규모 진단이 패키지 매각에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매각자문사를 통해 입찰 공고를 하고 7개 저축은행을 3가지 패키지로 묶어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매각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보는 이번 입찰 참여 자격을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다양한 인수희망자의 참여를 통한 매각 성사를 위해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다.

예보에 따르면 금융기관 47개, 상장한 비금융기관 67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4대 금융지주사인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많은 곳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니라 이야기 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는 이미 인수 의사를 밝힌 4대 금융지주가 주요 인수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은 서울에 영업권이 있는 곳을 거점으로 3가지 패키지를 구성했다.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로 묶었으며 각각 총자산 즉 인수해야 할 부채는 1조6442억원, 1조9722억원, 1조808억원 이다. 부채에 자산을 빼면 순자산 부족분이 되는데 현재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부채에서 가장 적은 순자산 부족분을 써내면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보통 1000억원대 안팎의 인수 자금이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가장 낮게 써내는 곳이 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P&A(자산과 부채이전) 방식 장점은 부실저축은행의 알려지지 않은 우발채무 등을 단절해 재부실화 우려가 적고, 비교적 단기간에 영업재개가 가능한 것이다.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의 경우 P&A 전 해당 저축은행의 모든 자산·부채의 실제회수율에 기초해 배당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이전 범위, 잔류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배당률이 변동되지는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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