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재산 25% 비과세…재정 부족 '몸살'

입력 2011-05-24 06:44수정 2011-05-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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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소유 밀집 원인…올 최대 재정부족 우려

서울 종로구 토지와 건물 등 각종 재산 중 절반 이상이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종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종로구에 있는 토지와 시설 등 각종 재산 중 재산세 비과세 금액은 757억여원(3만2천63건), 과세 금액은 640억원(15만8천건)으로 추산됐다.

과세·비과세 총액 중 비과세액 비율은 54%로 7~28% 수준인 서초구, 중구, 강남구등과 비교하면 2~8배가량 높은 수치다.

종로구는 청와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건물, 문화재 등의 밀집된 지역으로 현행법상 토지, 주택, 항공기 등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하는 재산세를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의 재산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 금액을 대상 항목 별로 보면 지자체 건물과 사유 도로, 하천 등이 절반에 가까운 354억원(46.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등 국가소유 시설 293억여원(38.7%), 사립학교, 학술ㆍ장학단체 관련 시설 49억여원(6.5%), 문화 및 관광시설 37억여원(4.9%) 등이다.

현재 종로구에는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이 118곳, 교육기관이 69곳, 외국공관이 29곳이며,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문화재도 다수 있어 이들 비과세 대상을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70%나 된다.

또 올해는 시-자치구간 세목 교환과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종로구 세수가 작년보다 120여억원 줄은 것을 감안하면 재정부족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구의회 오금남(65) 의장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국회,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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