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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책임 추궁과 함께 총리실 주도로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은행 등에 감독기능을 주자는 논의다.
감독기능 분산이 감독조직의 비리를 막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직원만 잘 구슬리면 부실을 은폐할 수 있다. 그런데 예보에서도, 한은에서도 같이 검사를 나온다면 세 기관을 모두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 감독기능 독점이 구조적으로 피검회사와의 유착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 부실을 감추고 고객을 속이려는 금융회사보다 금융감독 규제를 준수하는 선량한 금융회사들이 더 많다는 가정에서 그렇다.
금융시장은 정부의 감독기능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어느 기업도 당국이 나서 그 회사 대주주가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시장에서 감독기관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탈세를 막겠다고 국세청 같은 기관을 몇 개 더 만들어 수시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효율성도 문제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주(州)경찰과 연방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립하는 모습이 간간히 나온다. 이처럼 감독기관들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평시에는 서로 잘 하려고 경쟁하겠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서로 발을 빼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 한 두 곳이 더 망했는데 금감원은 예보 탓을, 예보는 금감원 탓을 하는 장면을 연상해보라.
현재의 논의는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 냉정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는 이제 못 믿겠다’식이면 곤란하다. 이제는 피검 회사와의 유착 고리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차단할지, 금융당국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생산적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