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investment] 경매보다 낙찰가율 낮아 관심 '솔솔'

입력 2011-05-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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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경매·공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공매의 경우 경매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경매가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사적 경매라면 공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공적 경매를 말한다.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 · 투자신탁 · 공공기관 · 자치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는 매주 수백건의 압류재산(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재산), 국유재산(공공기관 처분 물건) 등이 올라온다.

일반적으로 공매는 경매보다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추세를 보면 공매를 통한 낙찰가율이 오히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올해 1월~4월까지 공매를 통해 낙찰된 토지는(전, 답, 임야, 대지) 총 1685건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62.8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매의 토지 낙찰가율인 70.2%에 비해 8% 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실제 지난달 25~27일 진행된 입찰에서 감정가 2180만원인 충북 제천시 흑석동의 한 토지(전)는 유찰 5회를 거쳐 1090만원에 낙찰, 감정가 대비 50%의 낙찰가율로 주인을 찾았다.

또 감정가 3071만2500원인 인천 강화군 선원면 연리 소재 토지(답)는 1547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50.4%에 불과했다.

다만, 가격이 낮은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는 법. 공매에 나온 압류재산의 경우 낙찰 후 명도 책임을 낙찰자가 지도록 돼 있다. 따라서 법원경매의 경우 인도명령이 가능하지만 공매는 인도명령이 불가능하고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현장 확인을 통해 물건의 위치 상태 임차여부 등을 미리 따져보고 명도비용까지도 예상한 후 입찰에 임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각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입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충분히 가치를 검토한 후 현장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의 경우 전문가로부터 권리분석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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