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7월1일 발효돼 이제 두달도 남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수출 준비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로 인한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5곳 중 4곳은 이를 갖추지 못했다.
대상은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로, 이들은 사전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인증 대상인 4333곳의 기업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겨우 859곳, 19.8%에 지나지 않는다.
EU 측 세관은 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검증하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면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벨기에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던 A사는 한·EU FTA 발효 후 관세 감면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대EU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전진단 결과 이 기업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A사와 같은 수출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EU 수출기업이 한·EU FTA의 혜택을 100%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이 꼭 필요하므로 각 기업은 하루빨리 이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