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반대하나
한나라당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초반 부터 순탄치 않은 행보가 예고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등의 폐지를 놓고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최근 들어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황 원내대표는 감세 철회 등‘좌클릭’지적을 받을 정도로 독자적 목소리를 내온 만큼 부동산정책에서도 정부·여당의 ‘기업살리기’ 행보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정두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러한 황 원내대표의 성향상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 정부·여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분양가가 더욱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친서민정책’을 외쳐온 황 원내대표의 입장도 곤혹스럽게 된다.
민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정부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황 원내대표는 전월세상한제 일부 도입 등 정부와 ‘절충안’ 찾기에 골몰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 처리도 접점찾기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값 상승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익산출법이 복잡하고 위헌논란도 있어 업계로부터 폐지요구가 빗발치는 상태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곳이 강남 고가 재건축단지에 몰려 있는 만큼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중재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 정부에 할 말은 하면서도 각 계 입장을 모두 수용토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황에 따라 강행돌파도 필요한 때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 절차대로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