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손질..정부, 국회에 떠넘기기?

입력 2011-05-08 19:59수정 2011-05-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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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 4년 만에 전면 손질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공을 국회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날 일부 언론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의원법으로 상정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분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제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가 생겼다.

하지만 △복잡한 개발이익 산출 방식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2006년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단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관련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4월에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자며 폐지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릴 6월 국회애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문제는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부과시점을 늦추거나 부과방식을 바꾸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공을 국회로 넘기며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길을 터진다는 지적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며 제도 도입 4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재건축이 끝나 입주가 이뤄진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처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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