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대주주 294명 적격성 심사 자격 있나

입력 2011-05-06 11:10수정 2011-05-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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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추락, 검사 투명성 없어…객관성 있는 제3기관이 맡아야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을 두고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금융감독원이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방증이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로 속속 드러나면서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처음 실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해 67개 저축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 294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적격성 조사를 벌인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는 10%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사실상 경영에서 퇴출된다. 대주주는 물론 직계가족과 배우자까지 조사 대상이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의 불법 대출 사례로 ‘불량 대주주’를 모두 솎아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비리에 금감원이 연관된 만큼 감독기관으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감독해야 하는 직원들이 직접 비리에 개입된 만큼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놓은 격’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난달에는 전ㆍ현직 금감원 직원 4명이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고 1명이 체포됐다. 또 2일에는 4명의 금감원 출신 저축은행 상임감사들이 불법 가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여 2조1000억원 규모의 불법 부당 행위 관련 사실을 모두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검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일정 중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고쳤는데 다음 해에 다시 그걸 고치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위 필드에 있는 사람(검사역)의 권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금감원을 질타한 상태다.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제3의 기관의 감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검사권이 부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한을 다른 기관에게도 부여해 ‘2중 감시망’ 또는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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