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 개정 또 '포퓰리즘',"기업은 어떡하라고"

입력 2011-05-03 10:56수정 2011-05-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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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규제법, 시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인지..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 SSM 사업 관계자

지난해 말 시행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안이 시행 5개월만에 개정을 앞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형태’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SSM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SSM 규제관련 개정안은 현행 입점제한 거리를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관련규정 일몰시한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행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서 SSM 규제법안 처리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동시에 하기로 한 데 의심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SSM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한·EU FTA 협상을 진행중이던 외교통상교섭본부는 통상분쟁을 우려해 상생법(상생협력촉진법)에 반기를 들었다. 한·EU FTA 타결 최종관문인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둔 입장에서 SSM 관련법안은 ‘앓던 이’ 일 수밖에 없다. 당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을 동시 처리하려던 지경부도 외교부의 힘에 밀려 ‘선 유통법, 후 상생법’ 처리로 입장을 번복했다. 결국 여당이 정부 의견을 수용해 상생법과 유통법을 ‘분리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고, 일관되게 ‘동시 처리’입장을 고수해 온 야당과 갈등을 빚어 SSM법은 작년 하반기까지 표류했다.

여야에 따르면 전날 양측은 SSM 규제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이견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제한범위 2㎞, 일몰시한 5년’을 요구했고, 정부는 5월에 한·EU FTA 비준안을 통과(7월 발효)시킨 뒤 SSM 규제법 개정안과 농가피해지원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한범위 1㎞, 일몰시한 5년’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한·EU FTA 비준안과 SSM 규제법 개정안, 농가피해지원법안을 동시 처리하자는 야당 측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업과 골목상권의 생존문제가 정치인들의 ‘딜’을 통해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상대 정당에 대해 서로 비난하다가 정작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한 선심성 행동을 ‘게눈 감추듯 해치우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전략적 이해와 관계가 맞물려 SSM 규제법이 불과 몇개월만에 다시 개정될 처지”라며 “일단 선심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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