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업정지 저축은행 임직원 재산 환수 추진"

입력 2011-05-02 16:52수정 2011-05-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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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재산 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대검찰청의 부산 계열 저축은행 비리 사건 기소와 관련해 "불법 행위자 및 부실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환수, 책임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행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리사건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채무기업을 포함해 부산 계열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등 전면적인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예보는 지난달 29일 부산 계열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관리인을 임명하고 부실관련자의 예금과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예금 부당 인출 저축은행 관련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재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업무 쇄신 계획도 내놨다.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주주 불법대출 적발시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과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또 금감원이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방법을 현재의 특정점포ㆍ계좌별 요구방식에서 정보관리부서에 대한 포괄적 요구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부산 계열 저축은행의 부당 대출 창구로 지목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ㆍ유가증권 투자 행위 등이 아예 금지된다.

내부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예보와의 공동 검사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예보간 교차검사 제도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불법행위 방지와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단독 조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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