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보호예수제도를 예탁제도로 전환

입력 2011-05-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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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일 현재의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으로 전환한 의무보유예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예탁이란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소유자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증권 발행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하는 일괄예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실물증권을 임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실물증권 발행이 불가피하며,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 상호변경, 액면변경시에도 추가적으로 실물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이는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이 있었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또한 신규 보호예수, 담보설정 등을 위한 반환, 유상증자 등 증권권리행사 및 증권교체에 따른 재보호예수가 빈번하게 발생해 증권회사 및 발행회사 업무부담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의무보유예탁은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발행회사측면에서는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이동 최소화에 따라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을 줄임으로써 증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기존 의무보호예수에 따른 수수료(1주당 0.01원)가 예탁수수료(1주당 0.00125원)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부담이 약 1/8로 절감돼 증권회사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기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8~2010년 평균 보호예수수수료는 연간 약 15억6300만원이 발생했으므로 의무보유예탁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10억원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예탁제도를 통해 증권불소지 및 일괄예탁제도를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및 배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집중예탁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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