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산저축銀 '포퓰리즘'은 안된다

입력 2011-05-02 11:00수정 2011-05-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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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민 금융부장

(dd)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달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본격 구조조정과 맞물린 가운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매각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 부산·부산2·대전·전주·중앙부산 등 부산 계열 5개사, 보해, 도민 등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인출된 예금이 총 938억원이다. 이중 부산과 부산2에서 인출된 예금이 각각 92억원, 492억원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매각보다는 청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순자산은 -1조6800억원이며 부산2저축은행도 -8557억원이어서 매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청산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로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금회수 마지막 순위인 후순위채권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영업정지 전날 VIP 부당 예금인출이 기존 예금자들에게 뼈아픈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찰의 수사에 의해 드러나겠지만 금융권에서는 지역 정치인과 같은 유력인사나 이들의 친인척,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 부당 예금 인출을 환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이들 예금자들에게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전액을 보상해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금융 감독당국이 부당 예금인출 금액을 강제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조치도 ‘언 발에 오줌누기씩’ 조치다. 금융 감독당국이 초법률적 조치를 내놓은 것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도 “내부에서도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 당국 내 법무팀에 한번이라도 자문을 구했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조치”라고 한탄했다.

특히 그동안 금감원이 예금자들에게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믿고 예금을 맡겨도 된다는 주장도 허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금감원 조사 결과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BIS 비율이 각각 -50%와 -4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공시된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5%와 6%대다. 금감원은 검사 인력부족을 내세워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번 부당 예금인출을 놓고 금융 감독당국이나 해당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이성이 마비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예금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와 정치권의 인기에 편승한 정책만 내놓을 뿐이다. 현재 이 시간에도 부산저축은행 고액 예금자들은 속병을 앓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해결은 대검찰청 중수부로 넘어갔다. 존폐 위기에 놓인 중수부가 의욕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 감독의 실패와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과 정치인들도 이번 사태 해결 방안에 신중한 발표를 해야 한다. 자칫 책임회피나 인기를 위해 아무렇게나 내놓은 해결책은 예금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들 예금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들이 무책임하게 던져놓은 해결책을 무조건 믿게 될 것이다. 이 해결책을 믿은 예금자들에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때 가서 다른 쪽으로 책임 회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의식은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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