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3인 중 찬성 107인, 반대 74인, 기권 22인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결에 앞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큰 문제없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