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리베이트 법적 제재 없다 왜?

입력 2011-04-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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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벌제’ 기준 소급적용 안해”, 적발 업체·의사 무혐의 가능성 제기

‘쌍벌제’시행 이전의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약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 측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적발된 업체와 의사들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급적용이란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들춰내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쌍벌제’를 실시한 이후 최근에는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첫 적발 사례로 이달 초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공중보건의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의사들과 제약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공중보건의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약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15개 제약사를 비롯해 의사 1000여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앞서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것은 공중보건의들과 제약사간 금품이 오고간 시점이다. 이들이 관련된 시기는 모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현재 조사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순 없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의지에 목적을 뒀다면 이전 내용 조사는 하되 법적인 제재는 가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제약기업들도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위축된 업계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관계자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최근 불구속 입건된 공중보건의 들의 경우 신분이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도매업체, 제약기업, 의사 및 약사의 리베이트 적발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1월 이전인 경우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 측은 심도 있는 조사와 명확한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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