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CP 투자자 보호는 누가 하나

입력 2011-04-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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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LIG 건설 기업어음(CP)관련 투자했던 사람인데요.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평생 모은 4억원을 모두 투자했는데…”

최근 증권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단연 기업어음(CP)이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정관리 신청 전에 건설사들이 발행했던 CP로 인해 피해를 입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전화가 쇄도한다.

건설사 CP 피해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누구 하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자금조달이라는 명분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징후가 있어도 무작정 어음발행을 일삼는다.

신뢰가 생명이라는 증권사도 투자위험이 큰 어음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배경 없이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오로지 판매에만 혈안이 돼있다.

이같은 문제를 법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셈이다.

CP를 발행하는 회사도, 판매하는 증권사도,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을 보호해줄 장치를 만들어야 할 국회도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결국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CP발행 회사와 판매증권사는 책임을 전가하며 법적 소송에 들어가지만, 수년간 이어지는 소송기간 중에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지도 의문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고용주나 다름 없는 국민을 위한 법안 제정에 소홀해진다면 최근과 같은 CP관련 피해가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업과 증권사도 당장의 이익이나 목적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문화 형성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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