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또 국회서 겨울잠?

입력 2011-04-04 11:20수정 2011-04-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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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안마다 여야격돌… 성과 없을 수도

4.27재보선으로 이번 4월 국회의 각종 이슈법안이 묻힐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문제만큼은 다르다. 재건축시장 침체, 분양매매 위축과 주택전문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위기 등 동면에서 깨지 못한 부동산 시장은 관련 법안이 무사통과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다룰 부동산 관련 주요법안은 △지방특례법개정안(올 연말까지 취득세 50%감면) △주택법개정안(민간택지 부동산상한제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도입) △보금자리주택특별법(보금자리 민간참여 확대) 등이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핵심내용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한나라당은 이 조치로 타격을 입을 지자체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골자다.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안을 손질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주택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유일하게 야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부동산 법안이다. 전셋값이 100주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인상률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왜곡으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LH를 대신해 민간건설사를 끌어들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민간이 짓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은 보금자리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부지조성과 주택건설에 민간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4월 국회만 바라보고 있지만, 각 법안마다 여야 격돌이 예상돼 결국 어떤 성과도 거두기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한나라당에선 직권상정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4.27재보선을 의식하면 쉽게 꺼낼 수 없는 카드다.

민주당 우제창 정책위수석부의장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안에 결사저지다”라며 “(한나라당이) 몸싸움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선거가 있는데 그렇게 (법안을)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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