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차기총선 출마 못하게 되자 관련법 개정 시도
국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여야합의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역풍에 밀려 칼집으로 들어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번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기존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 역시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선거운동 전후 180일 이내의 범죄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개정안의 입법배경을 놓고 여론의 질타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이 개정되게 되면 김 의원은 19대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나 개인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의 당선무효 기준 완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4일에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54명이 직계존비속이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당락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사에 반하는 법안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당선무효기준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 소속 홍영표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