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기준없이 약값만 올려"

입력 2011-03-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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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마련 없이 부담만 높여" 비난 빗발

복지부,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값 40~50% 인상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방문할시 약값을 최대 50%까지 부담한다는 조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경증환자 기준도 만들지 않고 조정안을 통과시켜 환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는 30%에서 40%로 각각 인상된다.

하지만 명확한 경증환자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안을 통과시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환자 약값으로 채우려는 정부의 일사천리 정책에 비판여론이 높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경증환자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큰 오류이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눈치 보느라 차마 보험료를 인상 못하고 간접세에 해당하는 환자 부담률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경증질환인지 여부는 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왜곡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증 환자 부담률을 올린다고 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은 “환자의 약값 부담률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를 받은 병원 측의 수가나 급여비를 깎는다든지 병원에 대한 조치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경증질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하더라도 그 중에는 대형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결국 저소득층 환자가 상급병원의 진료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안이 확정되자 가이드라인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경증환자 약값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확정함에 따라 의협, 병협 등과 함께 경증환자 가이드라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안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경증환자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안 시행은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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