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 기준이 완화된 이후 이들 주택에 대한 대출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6개월에서 1년이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13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0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결과, 지난 23일까지 총 50건(1100가구), 213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기금 대출이 시작된 지난해 4월 22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10개월간 이들 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실적은 단 2건, 24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1.13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출 비율과 표준 공사비를 상향조정하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의 대출 한도를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0일이후 2월의 대출 건수는 9건, 64억원으로 늘었고, 3월 들어서는 41건, 149억원(23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금리를 연 3~6%에서 2%로 낮추고, 건축허가 사업 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에 신설된 업체에도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자격요건을 완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21건(38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19건(144억원), 다세대주택 10건(31억원)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는 원룸형이 16건(1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2건(27억원), 연립 1건(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0건(66억원), 서울 12건(36억원) 등 수도권이 총 32건(102억원)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또 대전 6건(58억원), 부산 3건(12억원) 등 광역시가 12건(90억원), 기타 지방은 6건(21억원)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