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의 법정한도를 어긴 대기업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타임오프제란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난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의 대표이사에 벌금 1500만원 ,노경협력실장에 벌금 10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종업원 2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처벌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그 동안 소사업장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 임금지급으로 사법처리된 적이 있지만 대기업이 처벌받은 것은 처음이다. 벌금 액수도 타임오프제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 대상 가운데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타임오프제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그동안 통상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왔기 때문이다.
이는 타임오프제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도는 기존 21명의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잠정합의 한 뒤 지난해 9월 타임오프 한도(1만시간)에 맞춰 5명의 유급전임자와 16명의 무급전임자를 두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고용부의 지난해 10월 현장점검 결과, 근로시간면제자 5명 외에 임시상근자와 월급제전환위원회 위원 등 10명에게 월급과 차량 3대, 유류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부에 의해‘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의 이경환 사무관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상급단체인 만도 노조의 세력이 강력해 회사 측도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타임오프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력해지다 보니 위반 사례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사측도 타임오프제 준수를 노조에 설득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면서 “타임오프제는 이미 정착된 단계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