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탈세행위 억제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

입력 2011-03-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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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조세硏 세법연구센터장 주장

세무조사가 탈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22일 조세연구원이 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은행회관에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탈세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세무조사의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탈세를 억제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 1999년 0.72%에서 2005년 0.18%, 2008년 0.11%로 떨어졌고,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도 1999년 2.68%, 2005년 1.86%, 2008년 0.76%로 하향 추세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b한국의 세무조사 비율은 조세 투명성이 더 높다고 여겨지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2009년 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0.23%,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1.22%였고, 일본은 2008년 기준 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이 0.25%,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4.86%였다.

정 센터장은 “하향추세인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 관청의 인력조정 등 세무조사 요원의 인원 확충과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객관적·과학적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세자 유형별 납세순응 수준과 탈세 위험 수준에 따라 세무조사의 형태를 달리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세무조사를 불필요한 과세관청의 개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세무조사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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