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가 감사 맡으니 무슨 감사냐...

입력 2011-03-22 11:01수정 2011-03-23 06:1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부실저축銀 상근감사직 금융당국 퇴직자들 포진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당국 스스로 반성없이 저축은행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에 수두룩한 금감원 출신 저축은행 감사위원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시중 저축은행들 중 부실저축은행으로 판정된 부산, 부산2저축은행을 포함한 12개 저축은행의 상근감사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각 1명씩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출신 상근 감사가 포진된 저축은행은 경기솔로몬과 같은 규모가 작은 지방 저축은행에서부터 W, 현대스위스 등 대형 저축은행까지 다양하다.

저축은행들이 금감원 출신들을 상근 감사에 포진시키는 이유는 금감원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일부는 금감원에 로비 역할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는게 통상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권을 무기로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직원 배출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저축은행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갑자기 규모가 커진 저축은행들은 소통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도 금융관료 출신들이 저축은행에 ‘낙하산’으로 영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규제 완화나 금감원 조사 무마 로비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 금감원원 직원들의 저축은행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사공모제나 공직자윤리법상 2년 취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