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임상시험 그 불편한 진실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 TV나 신문 등 미디어들은 잇따라 약의 효능을 보도하기에 바쁘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법 없이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신약 보도를 보면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빛’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 임상시험(이하 임상)이다. 임상은 특정 약의 효능이 인간에 실제로 얼마 만큼의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부터 3단계까지는 약효와 동물 실험 등을 거쳐 임상을 진행한다면, 마지막 4단계에서는 사람에 투입해 약의 부작용을 테스트 한다. 그러나 모든 임상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상중 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보건복지위원에 제출한 임상중 사망사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사망자 11명에서 2008년 23명으로 늘었다.
또한 2009년과 2010년 역시 임상중 사망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망 숫자 확인은 밝히기 곤란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임상중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설명없이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 최소한의 환자 존엄성 마져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즉 환자의 존엄성은 생각하지 않고, 병원들이 돈벌이식 성과주의 임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강북삼성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환자에게 충분한 임상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강북삼성병원은 특히 유방암 임상을 진행하기 전 임상 참여자 7명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과민반응, 혈관부종, 간질성 폐렴 등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3곳은 담당의사가 아닌 연구 간호사가 임상 동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돈벌이식 성과주의 임상으로 전락한 국내 대학병원들의 이 같은 임상 행태에 대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걸리면 몇 개월 임상 정지 먹고, 다시 임상을 진행하는 국내 대학병원들의 안이한 윤리의식이 더 큰 문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임상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을 갖고 환자들에게 시험하는 것”이라며 “태생적으로 임상 자체가 가진 위험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엄격한 임상기준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대학병원들이 환자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임상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