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예보법 개정안 합의...여야 민생국회 ‘체면치레’

입력 2011-03-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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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9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논란 끝에 합의한 것이지만 여야가 ‘민생국회’라는 체면치레는 하게 됐다. 여야의 합의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저축은행 정책 및 감독실패 여부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해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여당이 주장하던 예금보험공사 ‘공동계정’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부 출연금과 금융권 예보기금으로 한 복합적 형태다. 이중 금융권 재원은 50%에서 45%로 축소키로 함에 따라 8~9조가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특별계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 한시 운용키로 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국회에 계정운용 사후 계획과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정무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감독당국의 부실을 추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고 6개월 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공동계정을 운영하면 저축은행 부실 여파가 건전한 다른 업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두 달 새 8곳의 저축은행이 잇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사태를 되도록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민생국회’로 못박은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항구적 운영 대신 한시적 운용 등의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받게 된다는 것도 타협을 이끌어낸 요인 중 하나다.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게 되면서, 정부도 저축은행 부실 정리 및 구조조정 작업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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