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1조이상 은행은 18社로 늘어
‘8·8클럽’에 가입된 저축은행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액 여신이 많지 않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8·8클럽 가입 저축은행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9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인 8·8클럽(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미만)에 가입된 저축은행은 전국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54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인 8·8클럽 저축은행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07년 말 65개였던 8·8클럽 저축은행수는 2008년 말 62개, 2009년 말 59개로 준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52개로 감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부산2·중앙부산·보해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프라임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이 8·8클럽에서 탈락했다. 반면 현대스위스4·교원나라·스타저축은행 등 4개사는 8·8클럽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부산 계열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8·8클럽에 가입된 대형 저축은행들은 큰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대형 저축은행이 늘어나면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중 8·8비율을 맞춘 곳은 지난 2007년 말 11개사에서 지난해 말 18개사로 늘었다.
그러나 8·8클럽에 가입된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저축은행은 2007년 말 54개사에서 34개사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8·8클럽에서 대거 이탈한 것은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8·8비율 관리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8·8클럽의 경우 현행 80억원인 동일인 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20%로 완화된다. 자산 1조원, 자기자본 1000억원의 저축은행을 가정할 때 이 저축은행이 8·8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여신 한도가 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0억원의 대출이 이미 나간 상황에서 8·8클럽에서 탈락하게 되면 이 여신을 1년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 무조건 8·8비율을 1년 내에 다시 맞춰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산과 자기자본이 크지 않은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거액 여신이 많지 않아 동일인 여신한도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기자본 400억원 이하의 저축은행들은 굳이 8·8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며 “현재 논의되는 대로 88클럽에 적용되던 동일인 여신한도 혜택이 폐지되면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도 당국의 지도 기준 선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